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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단법인 한국소방산업협회 지정기부금단체 지정
2020.09.28. 우리 협회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음을 통보 받았습니다.
주요내용 및 후속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.
□ 개요
◌ 지정일자 및 기간 : 2020. 9. 28. ~ 6년간
◌ 통보 :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-1250(2020.9.28.)공문, 관보(9.29.일자)
◌ 내용 : 한국소방산업협회가 2020년 3/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됨.
□ 주요 내용
◌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
- 법인 :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% 한도내에서 전액 손비인정
- 개인: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30%를 한도로 기부금의 15%를 세액공제 (단 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 손비로만 인정)
◌ 의무이행 및 사후관리의무
- 지정 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
협회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(모금액이 없는 경우 포함)
- 지정 후 매사업연도마다 의무의 이행 여부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내 소방청에 제출 한다.
-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으로 발급한다.
-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부자별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역을 작성하여 5
년간 보관한다.
- 관할 세무서장이 기부금 모금 명세서를 요구하는 경우 제출한다.
- 기부금 발급내역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
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한다.
□ 향후 조치
◌ 관할 세무서와 지원 회계법인 상담 후 회원사에게 적극 홍보 추진
- 홈페이지 및 공문 발송
◌ 기부금 모금 전용 협회 통장 계좌 개설 검토
◌ 협회 발전을 위한 기부금 기부 할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 검토 후 모금활성화
◌ 기부금 모금 시 홍보비와 고유목적 사업에 합목적으로 사용토록 관심 경주
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정진 하는 협회가 되겠습니다.